택배 사고 발생 시 접수 방법 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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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9-07-25 | 조회 | 8889 | ||
택배사고 발생 시 접수 방법 안내 택배 사고 판단 기준 1. 박스 & 내용물 모두 파손된 경우 2. 내용물만 파손된 경우 (*박스 개봉 확인 필요) 택배 사고 판단 기준 택배 사고는 당일 접수된 건에 한하여만 사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점주께서는 제품을 수령한 당일, 반드시 배송받은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 *당일 접수가 되지 않은 택배 사고 건은 당사에서 사고처리 조치가 불가하며, 대리점주게서 직접 처리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택배 사고 접수 방법 1. 수령 당일, 파손된 박스/제품/송장 스티커 사진 촬영 2. 담당 영업사원에게 사진 전달 (주)엠비에스코퍼레이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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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 사고 발생 시 접수 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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